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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보장, 교육청 등 공공기관부터 나서야”
“생활임금 보장, 교육청 등 공공기관부터 나서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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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오대익 의원 등 4명 ‘제주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지원 조례’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오대익 의원

제주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오대익, 윤춘광, 현우범, 허창옥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생활임금 지급액은 2017년 법정 최저임금 대비 110~130% 내에서 현장 특수성과 보수체계를 고려해 산정됐다.

 

전국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을 추계한 결과 도교육청 지원 대상자는 185명으로 연간 6458만6000원(수익자 부담 별도 2450만7000원)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연도별 생활임금 소요 비용에 대해 매년 적정금액을 명시하면 현실과 맞지 않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대익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공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만큼 보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다소나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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