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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고 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6월 실형
무면허 뺑소니 사고 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6월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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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 불가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3시께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서귀포시 1호광장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연이어 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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