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도주하던 중 이를 말린 경찰을 차로 들이 받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13일 새벽 4시 48분경 제주시 연동 인근 식당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 차량으로 들이 받고 도주하려 한 B씨(32,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혈줄알코올농도 0.083%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귀가하려 했고, 그 와중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해 도주하려 했다.
또한 도주하려는 B씨를 막고 검문하려한 경찰을 그대로 차로 들이받아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구속수사 중"이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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