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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에 동료 경찰 적발(?)
경찰 음주단속에 동료 경찰 적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3.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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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제주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제주 소속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새벽 12시 20분경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제주 소속 경찰관 A씨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경찰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3%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되어도 사고 위험이 급속히 높아지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되면 장애물 회피, 차선유지 등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A씨는 0.083%로 100일간의 면허 정지 및 형사입건 처리돼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청문감사관실의 추가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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