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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행위는 범죄행위
불법 소각행위는 범죄행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3.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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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광인 한림119센터 소방사
고광인 한림119센터 소방사

 ‘불은 좋은 하인이자 나쁜 주인’이라는 서양속담이 있다. 이는 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요즈음 농촌에서는 비닐ㆍ스티로폼, 농산폐기물 등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생활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 소각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자칫 바람으로 인해 인근 오름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비화되거나, 연소 확대되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도 문제다. 최근 3년간 오인화재는 1,002건(연평균 334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불법 소각 연기발생에 따른 오인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듯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말 필요한 곳에 소방력이 배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소각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환경, 산림 기관에 반드시 허가를 받고 119종합상황실이나 소방서에도 신고를 해서 오인출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소각 신고를 하지 않아 오인출동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소각 행위가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자칫 엄청난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을 통한 규제 강화도 있지만 이보다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주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비용과 피해를 되새기며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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