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역선택 유도 발언 유죄, 허위사실 공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영훈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내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근소한 표차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삼지 않고 오 의원을 후보자로 결정했고, 상대 후보도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오 의원이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결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이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경력, 상벌,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오 의원은 “1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역선택을 유도한 부분에 대해 유죄라는 판단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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