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세액을 3월 말일까지 미리 내면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1년 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제주시가 3월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다.
3월에 내면 연간 세액으로는 약 7.5%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7년 1월 연납이 15만8767건(272억 원)으로 2016년 13만9634건 (267억 원)보다 신청자가 13.7%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월말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전화 ARS(1899-0341)로 연결,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 뒤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돼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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