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소 사업장 대상…위법 적발시 강력한 행정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공사 및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조사단 활동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내 환경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과 지역주민 41명으로 구성된 명예조사단이 매달 2~4회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대상 사업장은 63개소로 △골프장 5곳 △관광개발사업 22곳 △항만건설사업 3곳 △도로건설사업 5곳 △기타 18곳 △소규모 사업장 10곳 등이다.
점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상태 등이 포함됐다.
도는 위법사항 적발 시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현성호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활동에 해당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명예 사후조사단의 참여로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