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제1기분 부과 전까지 체납차량 영치활동 집중 추진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스마트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시민 불편 사항 및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량)을 적발할 경우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 역시 관련법에 따라 공매처분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365 영치팀’을 꾸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3월 7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9억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 135억 원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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