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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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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물질 기술 및 민속지식과 공동체 문화 높이 평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예고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공동체적 성격이 깃들어 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문화재청은 해녀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 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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