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해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검거해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하도록 돕고, 도내 각지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 인해 불법 취업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현재 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중국인 A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 더 많은 외국인들을 불법 취업 알선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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