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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실시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실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3.0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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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평균 50% 내외 일부 지원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민 대상
서귀포 강정 LH아파트 입주민이 수눌음 임대주택 제도의 첫 적용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눌음 임대차 보증금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수눌음 임대차 보증금 지원제도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이다.

대상 주택은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준공해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이다. 입주자는 평균 50% 내외까지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노부모부양, 다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배려대상자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의 70%, 기타 입주자의 경우 40%이하로 특성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등록지가 도외이거나 제주지역 총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자, 주거급여 등 기존 주거복지 수혜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퇴거 시 이전 입주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새로운 입주자가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인 서귀포 강정 LH 아파트 입주민이 수눌음 임대주택 제도의 첫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눌음 임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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