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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중형차 확대로 신규 등록 줄었나”
“차고지증명제 중형차 확대로 신규 등록 줄었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3.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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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형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1년 전보다 30%‘↓’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중형차까지 확대하면서 신규 등록대수가 지난해보다 30% 줄어 차량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3월8일 제주시가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두 달 동안 관내 신규 등록된 중형 자동차는 11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4대에 견줘 30% 줄었다는 것이다.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같은 기간 차고지증명 민원처리 건수는 1952건(대형 1076건, 중형 876건)으로 하루 평균 48건이 접수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 올해부터 중형차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는 자가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대할 수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잇다.

또 지금까지는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만 했지만 처벌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 조항 신설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도 전역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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