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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오라단지 특혜행정 즉각 재조사하라”
“도감사위, 오라단지 특혜행정 즉각 재조사하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3.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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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기자회견 열어
7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절차 중단 및 도감사위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7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절차 중단 및 도감사위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최근 오라관광단지 승인절차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많고 조사를 요청한 취지와 전혀 다른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다”며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며 기자회견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사업자(JCC)가 도에 보완서를 제출했고 도는 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도는 오라단지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도의회는 동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도의 행정사무에 대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에 따르면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가 검토를 거쳐 검토보완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사업자가 심의내용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거친 후 도의회 동의절차로 넘어간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심의보완서 제출 이후 심의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조건부 사항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는 ‘번복결정’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도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도감사위는 이러한 번복결정이 월권행위가 아닌데다 부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를 1회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해당돼 재검토 후 필요하다면 번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리해석에 대해 연대회의는 “‘원안통과’된 결과도 심의회의를 다시 소집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해석”이라며 “과연 이러한 해석이 바른지 재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 제출 후 심의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사업자가 반영하기를 거부했던 조건부 사항들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슬렀던 사례는 최근 8년간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도를 향해 “도와 사업자 간 짬짜미 식으로 은근슬쩍 협의해 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며 “동의안이 상정된 후 논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주도의 행정사무에 대한 철저한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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