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10년째 아픔 겪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실마리 풀리나
10년째 아픔 겪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실마리 풀리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03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원 지사 만난 강정 주민들 “조례에 구상권 해결 명시해달라”
원희룡 지사가 3일 오후 지사 집무실을 찾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무려 10년이 넘게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인해 마을 공동체가 붕괴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주도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가칭) ‘강정 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군이 청구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은 물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 주민들은 3일 오후 4시 원희룡 지사 집무실을 방문,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조 회장 등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어차피 지원 조례안은 갈등해소추진단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잘 성안이 돼서 의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고권일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조례(안)의 5조 4항에 있는 ‘그밖에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구상권 해결 및 그밖에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례 내용에 ‘구상권 해결’이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서 사업을 통해 마을에 소득이 생기면 구상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고 부회장은 “제주특별법에 민군복합항 관련 주변지역발전 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강정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을 제주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특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도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같은 강정마을회 요구사항에 대해 “법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는 이날 강정 주민들과 협의 내용을 검토해 조례안을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정 주민들은 이같은 조례안에 대한 요청 외에도 국비로 지원된 강정마을 장학기금 15억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가 집무실을 찾은 강정 주민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