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제3대 사장을 모집하기 위한 재공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3대 사장 모집 재공고를 위한 공고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공고 및 서류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상근임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영·경제·에너지 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다.
사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공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jejuenergy.or.kr),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공개모집 당시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도지사의 지정까지 거친 임용예정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 불승인으로 결정됐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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