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3월 4일부터 경남 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3월 4일부터 경남 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3.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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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한 반입금지 지역 추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산 및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 가금산물을 오는 4일 0시부터 반입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 오리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확진됨에 조치이다.

경남 지역은 AI 종식발표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한 지역은 경상북도뿐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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