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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일기념관 “항일운동 정신 훼손하는 행사 안돼!”
제주항일기념관 “항일운동 정신 훼손하는 행사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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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마련 … 관람료도 무료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항일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주항일기념관 시설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 2월 초 보수단체들의 박근혜 탄핵 반대 행사로 곤욕을 치렀던 제주항일기념관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항일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 기간을 지난달 28일자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용허가 제한 사유에 대한 부분을 보완, 항일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와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필요한 경우 행사 세부내역서와 서약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장료도 전면 무료화된다. 종전 도외 관광객에 한해 입장료 500원을 받던 것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부 항일기념관 관장은 “다른 공영 관광지와 달리 항일기념관은 현충시설이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시설 사용 허가 제한 사유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 보수단체의 행사 대관으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보완 차원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0일 제주보훈청에 ‘항일기념관장 제주항일기념관 시국 사태 언론 보도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 문서를 통해 부서 경고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당초 항일기념관이 시설사용 허가를 내준 후 시국강연회 개최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이어지자 △시국강연 및 도민 사회 정서에 반하는 강연 내용 금지 △항일운동 정신에 반하는 강연 내용 일체 금지 △미준수시 이후 행사일정 취소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최측에 보냈으나 행사 당일 시국강연이 강행되면서 4.3 유족들과 주최측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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