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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하세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3.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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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관내 12개 서비스 기관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단기가사서비스가 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식사,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 신변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서비스이다. 월 27시간에서 월 36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2인 소득기준 467만7000원 수준)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노케어 서비스 등) 미 수급자이면 된다.

서비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른 자부담 이용료는 월 1만8000~6만4000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27시간까지는 자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골절,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2개월 한도(월24시간)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부부 노인가구로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가 불필요하다.

소득수준별 자부담 이용료는 무료~8만4000원이다.

서비스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장기요양등급(A,B)결정서, 또는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추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또는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064-728-2545)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1월말 기준 어른신 24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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