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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제주도의회 의원 음주운전 적발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 음주운전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0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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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167로 면허취소 수치

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도의회 김 모(55) 의원은 지난달 28일 밤 10시41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제주시 도남오거리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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