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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휴가중 10대 성추행 항소심도 집행유예
군 복무 휴가중 10대 성추행 항소심도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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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심 형량 유지
전자발찌·신상 공개 모두 면제 “성폭력치료 강의, 보호관찰로 충분”

군에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 처분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도 내려졌다.

김씨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중이던 지난해 2월 2일 오전 7시30분께 제주시내 한 도서관 여성 화장실에 침입, A양(13)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화장실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A양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자 A양이 있는 화장실 칸 앞에서 A양이 나오기를 기다려 문을 밀고 들어가 입을 막고 강제로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군법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제대한 김씨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편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해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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