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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2.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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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정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이장
김정술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이장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3,413건으로 이중 주택화재가 11,541건이 발생해 전제 화재발생의 약 26%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리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306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93명이나 되어 전체의 약 63%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소방서에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집마다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가까운 대형할인마트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설치도 간편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이나,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미 1977년에 세대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률이 94%나 되어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도 2006년부터 주택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선 나라들 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뒤늦게 법률을 개정하고 홍보활동을 시작해 현재 보급률이나 시행이 미비하지만 소방서와 각 마을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면 초기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초소방시설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다. 또한 화재는 예고없이 일어난다. 무서운 화마로부터 우리가정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소방시설 설치인 것이다.

 내 가정과 우리마을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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