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위원회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는 오는 3월부터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은 도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취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근로기준법의 주요사항, 권리구제 절차 등이다. 아울러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비용은 무료이다. 강사는 노동위원회 소속 공인노무사, 조사관, 공익위원과 근로감독관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및 단체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064-710-7994)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이어진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은 첫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12개 학교 1462명, 2016년 5개 고등학교 707명 등이 참여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