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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주도특별법 개정 권고안 확정... 도의원 정수 늘어날까?
오늘 제주도특별법 개정 권고안 확정... 도의원 정수 늘어날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2.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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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5차 회의 열려
여론조사·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최종 권고안 확정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확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오후 2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4차 회의 결과 및 선거구획정 관련 도민여론조사 및 이해관계자, 도민공청회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특별법 개정안 논의 및 보도자료 수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개회사 이후 일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 3시 40분 경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오후 4시경 특별법 개정 권고안 보도자료 배포 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며 4차 회의결과 및 여론조사 등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1월부터 2월까지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및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문항 내용은 도의원 정수 유지 또는 확대, 비례대표 의원 수 현행 유지 또는 축소‧확대, 교육의원 수 현행 유지 또는 축소‧확대와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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