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6:05 (화)
도청 공무원 취한 채 음주사고, '입건조치'
도청 공무원 취한 채 음주사고, '입건조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23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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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이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22일 새벽 3시 15분경 한라대학교 인근 교차로서 술에 취한채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공무원 A씨(42,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제주도청 소속 7급 공무원 인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59%로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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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7-02-25 07:05:27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이거 당장파면 징역형 집행해야한다 이섬에 넘처나는 공무원들 기네스북감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멘탈 멘붕의 공지자 다집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