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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특보 '비닐하우스 주의보'
화재특보 '비닐하우스 주의보'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2.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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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윤석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지방소방장
양윤석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지방소방장

 올해 1월 제주도내 농가 등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5건에 달하는 가운데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 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감귤류 뿐만 아니라 키위, 파프리카 등 많은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특히 집이 없는 취약 계층 사람들의 주거문제로 논밭에 방치된 비닐하우스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지내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있다.

 이렇게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재난에 의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6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25건 △2015년 15건 △2016년 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액도 각각 1억1100만원, 5700만원, 1억24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1월에만 비닐하우스 화재가 5건이 발생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방관련법 적용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화재 예방시설이 빈약하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기 및 난방시설 취급 빈도가 높고 가연성물질이 많지만 그에 따른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비닐이라는 가연물과 기타 보온을 위한 부직포, 스티로폼 등 이런 시설의 자재는 화재 연소의 특성상 불씨가 착화되면 연소가 급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타 들어가 끊임없이 확대되며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화재는 화염 등이 인지가 늦고, 시설이 있는 대부분 농가지역이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은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가건물을 지어 거주 및 창고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설비 즉 전기과 취사용 가스시설 등은 노후화 되고, 난방을 위한 유류나 목탄용 온풍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화재취약성이 상존한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비닐하우스는 스티로폼이나 가연재를 사용치 말고 연소가 어려운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궁극적으로 주거하지 말아야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낡고 노후화한 각종 설비는 최신시설로 교체하고, 보일러 등 난방시설 주변에 땔감과 같은 가연물을 두지 말고 난방 시 너무 많은 연료를 넣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연통 안에는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며, 누전차단기 검사를 자주 실시하고, 각종 설비시설 개보수 시 반드시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공해야 한다.

 또 화재발생시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기 위해 소화기 및 소방용수를 비치하고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우리 모두가 화재예방에 조그마한 관심을 가진다면 화재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이며, 함께하는 화재예방은 ‘SAFE KOREA’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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