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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 오라단지 개발 "특혜행정에 면죄부 준 것"
제주시민사회, 오라단지 개발 "특혜행정에 면죄부 준 것"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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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 특혜행정에 눈감은 면죄부 법리해석으로만 접근 납득 안돼
 

지난 21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행정절차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과를 내놓은데 제주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감사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제주도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의 문제에 대한 4건을 요청했지만, 감사위는 "연대회의가 문제를 제기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번복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대한 심의를 하귀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번복한 것은 월권행위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내렸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진 사안임에도 전후 상황판단과 그동안의 전례를 깬 특혜행정에는 눈 감은 채 오직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하는 법리해석만으로 접근했다"라고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하는 조항을 삭제해 준 것은 20년 가까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위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일관한 법리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크다"라며 "지하수 관정의 허가목적 상실에 따른 개발 및 이용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법리적 논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에도 청구자 면담 및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에 비난했다.

이들은 "연대회의가 조사청구를 했음에도 조사청구자에 대한 조사 및 면담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조사내용에는 청구요지 및 청구취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라며 "청구요지에 맞는 조사를 하지 않은 셈"이라 주장했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본 사안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대응까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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