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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의장은 법령 부정하는 발언 하지 말라“
"신관홍 의장은 법령 부정하는 발언 하지 말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2.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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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신 의장의 교장 공모제 비판에 사과 촉구

전교조 제주지부가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관홍 의장의 교장 공모제 비판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관홍 의장은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제348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평교사 출신이 갑자기 교장 공모제라는 이름으로 교장으로 승진·임용된다면, 더욱이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수긍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에 대해 “신관홍 의장의 발언은 특별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법령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법령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제주특별법 시행령엔 ‘교장 자격이나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도’고 돼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에도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평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왜곡된 교장 승진제도로 인해 침체에 빠진 교육 현장에 활력을 주라고 했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필연성을 언급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또 “전 세계적으로 연구점수를 비롯한 가산점과 근무평정점 등을 많이 따서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교장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곳도 흔치 않다. 교장의 역할과 승진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마을리장도 선출로 뽑고 있다. 학교장도 학부모와 교직원의 선출로 임용되는 것이 시대에 맞다”고 신관홍 의장의 발언에 응수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히 제주는 십여년전 승진에 연연하며 기득권을 향유, 교육비리를 저지르며 제주 교육계에 끼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신관홍 의장 등은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고 대변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저버리고 있다. 특정 기득권 세력의 의장이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의장임을 명심하라”고 외쳤다.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신관홍 의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는 물론, 내부형 공모교장제 확대 도입을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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