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21일까지 ‘올해의 장한장애인’을 추천받는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장애인 대상(장애를 극복해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개인) △장한어버이 대상(장애인 자녀를 10년 이상 양육하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 역할을 수행한 부모 또는 조부모, 양부모) △장애인도우미 대상(장애인 자활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 △장애인복지 특별상(장애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이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개인이나 3년 이상 장애인 도우미 활동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정부포상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단체 및 도민 20인 이상 연서로 추천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추천기관 및 단체는 행정시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장,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20세 이상의 도민 20인 이상의 연서 등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 대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진행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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