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제주시청 옆 화장실서 일어난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용의자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옆 화장실서 강간을 시도한 장 모씨(3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간 및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모씨는 지난해 8월 7일 제주시청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20대 피해여성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발생 전 장 씨는 자신이 일하던 용역사무소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어 성매매 사기까지 당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현재까지도 말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벌을 받길 원한다"라며 "장 씨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불특정 여성을 강간할 목적을 가졌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건 이후 도내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로 주요 화장실에 안전 비상벨이 설치됐으며, 사건 장소인 제주시청 화장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출입문 구조를 바꿨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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