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수 억 원을 날린 사실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도개발공사가 2014년11월30일~2016년11월 감사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해, 부적정사례 37건에 대해 기관경고, 주의 15건, 시정 7건, 개선 1건, 통보 12건 등 처분을 내릴 것을 2월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도 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7명에게 신분상 처분(훈계 5명, 주의 2명) 하고 재정상 85만8000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가 감사결과 기관경고와 주의를 요구한 건 맥주사업 추진이 부적정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주협약서 작성과 출자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손해(5억원)을 발생하게 한데 대해 도에 엄중하게 기관경고를 했다.
이와관련 개발공사사장에겐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출자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각종 계약 및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기능을 강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감사결과 △판매권역별 물류운영 용역 추진 부적정 △공급구매 약정서 및 판배촉진물량 사후관리 부적정 △제주삼다수 취수원수 사용관리 및 활용 부적정 △사업추진 검토 소홀 △재단 정관 불합리 및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미설정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예산운용 부적정 △2016년도 인건비 인상률 적용 부적정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관리운영 부적정 △일상감사 추진 부적정 △자체감사 계획 수립 및 운영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