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검사반을 편성(금융감독원 1명, 지역경제과 2명)하여 이달 말까지등록 대부업체 50곳(2016년12월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해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아래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은 2017년1월17일~2월15일 실태조사 기간(에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서 허위 작성, 법정이율(27.9%) 초과,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둘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대부업 등록과 관리‧감독 체계가 개편되고, 최소자본금과 보증금 예탁 등 대부업 등록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에 나선다.
제주시지역 대부업 등록업체(해마다 12월말 기준)는 2014년 42곳, 2015년 48곳, 2015년 50곳으로 해마다 늘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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