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도청 산하기관 10명 중 3명 비정규직”
"도청 산하기관 10명 중 3명 비정규직”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6 0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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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공노-민노당, 26일 비정규직 실태 조사 결과
'저임금·산재보험 미가입'...여성공무원 '생리휴가' 8건 '불과'

제주도청과 산하 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존재하고 여성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본부장 김재선), 민주노동당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김혜자 의원은 26일 공동으로 제주도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무원 6511명 중 2037명 비정규직...여성공무원 50% '육박'

이들이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청 및 소방, 자치경찰을 제외한 산하기관 비정규직 인원은 전체 공무원노동자 6511명 중 31.2%인 2037명으로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성비정규직은 전체 여성공무원 2037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8.8%인 99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 5일제 실시 등으로 실질 임금 삭감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한 현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해 2037명에 이르고 있지만 생리휴가인 보건휴가 실시건수가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 '저임금·산재보험 미가입'에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제주도청과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 23조 위반 규정 ▲ 근로기준법 30조 위반 규정 ▲ 법정 제수당 미지급 사례 ▲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노동관계법 위반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일반노동자들의 최저임금(주40시간 사업장)인 64만7900원에도 못 미치는 63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민법 103조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과 특허법 상 발명주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규정을 제주도산하 다수 기관에서 비정규직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 및 계약준수제 도입 등 촉구

이를 토대로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대략 500명으로 이처럼 상시지속업무 종사하는 일시사역인부 등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여성공무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와 '계약준수제 도입' 등을 통해 행정당국 먼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에 문제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제주도당국의 개선과정을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동조사가 미흡한 점도 있는 만큼 비정규직 분야별 설문조사 등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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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006-12-26 08:59:46
계약직 직원들은 일용직보다 못받는데... 전문기술직 인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