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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위원회 선출 문제 필요
생활임금제, 위원회 선출 문제 필요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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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제주도당-공정하고 실효적인 생활임금제로 개편되어야

지난 16일 본의회를 통해 의결된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노동당제주도당이 논평을 내고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개편되어야 할 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제주도가 채택한 생활임금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과 함께 "더불어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생활임금제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제주도당은 생활임금제의 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역할 및 선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제정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선출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국회로의 이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활임금대상자의 고용주는 지자체 단체장인데,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고용주인 도지사가 위원을 임명하고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결국 생활임금위원회가 협의심의단체가 아닌 단순한 제안단체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이는 노사정 협의로 이뤄지는 생활임금이 아닌 고용주가 최종 결정을 해버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들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과 생활임금의 결정은 도의회로 이관 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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