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조업금지 확대 및 한일어업협정 어민 피해대책 시급하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라도 주변수역으로의 조업금지구역 확대와 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 및 타결 지연에 따른 어민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마라도 주변 해역에 다른 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이 대규모로 조업에 나서면서 도내 어민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다"라고 우려하며 "마라도 조업금지구역 확대의 필요성은 이미 검증이 된 상태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망어업 등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했지만, 마라도 주변수역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마라도 주변수역에 대해 자원조사를 마치고 2016년 7월 마라도주변수역으로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시행령 개정 등 추진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위 의원은 "정부가 영세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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