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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애 동생 보험금 빼돌린 친형 법정에
교통사고 후유장애 동생 보험금 빼돌린 친형 법정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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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성년 후견인 친형 횡령 혐의로 구공판 회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사지가 마비된 친동생의 보험금과 대출금을 합쳐 아파트를 구입한 친형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이 고발 조치한 성년 후견인 현 모씨(54)를 횡령 혐의로 지난 14일자로 구공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성년 후견인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 가족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다.

동생 현씨는 지난 2011년 교통사로 후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 마비로 수차례 뇌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거쳐 주 3회씩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유일한 혈육인 친형 현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지난 2014년 7월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현씨가 지난 2015년 1월 동생의 보험금 1억4454만여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1억2000만원을 인출, 자신이 대출받은 8500만원을 합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담당 판사가 일부 지분을 동생 명의로 해주도록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현씨는 법원의 지분 명의 이전 명령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간병료 명목으로 2억여원의 성년후견인 보수를 청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시에 수사팀이 현씨 집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동생을 악의적으로 방치하거나 하는 등의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동생의 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단순하게 가족 사이의 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이같은 사례가 없지만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친족간에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씨는 지난해 법원에 의해 고발 조치되면서 성년 후견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성년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 지원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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