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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파리월드 도유지 임대 협의 진행된 바 없다”
제주도 “사파리월드 도유지 임대 협의 진행된 바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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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성 세정담당관 “공유재산법상 원형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 가능”
강경식 의원 “이미 설명회까지 진행 … 사업자 피해 없도록 입장 명확히 해야”
전체 사업 부지의 25.5%가 도유지 곶자왈인 것으로 확인돼 임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과 관련, 아직 임대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미디어제주

사업 부지 중 25% 가량이 도유지 곶자왈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자측과 제주도 사이에 임대 계약을 위한 협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15일 오전 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에 대한 도유지 임대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강 의원의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지난 2015년 6월 관련 부서에서 매각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당시 의견은 공유재산 매각은 안되고 임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어 세정담당관실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의견을 회시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미 사전입지 검토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입지 검토 결과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었다.

정 담당관은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재산 임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원칙적인 사항만 얘기한 상태”라며 “다만 임대가 필요한 경우 세정담당관실과 협의하도록 한 후에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없다”고 임대 여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또 정 담당관이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아니라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환경부서에서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경계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곶자왈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아직 곶자왈보전위원회 심의와 고시 절차가 남아있지만 곶자왈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부지 내 습지를 저류질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생태공원 형태의 동물공원도 아니고 식당, 편의점, 쇼핑몰 숙박시설 등 자연의 가치가 파괴되는 시설이다. 사전 입지 검토단계에서부터 안된다고 해야 하는데 사업자는 빌려줄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계획상으로는 50년 임대로 돼있는데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임대가 가능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정 담당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정담당관실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밝히면서 “공유재산 관련 법률에서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가 가능하며 저류지 시설도 안된다. 아직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산 1번지와 산 56번지 99만1072㎡ 부지에 관광호텔과 야외 사파리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면적의 25.5%가 도유지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업자측이 도와 임대계약을 전제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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