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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65억 원 지원
제주시,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65억 원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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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65억 원(융자 100%)을 2월20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금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농가와 법인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일시상환, 대출 취급기관은 지역 농·축협이다.

자금용도는 신규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이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기타가축은 9000만원이다. 영세농, 기업농미만, 기업농 순으로 지원한다.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기준은 소 16마리, 돼지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666미만 마리이다.

기업농 기준은 소 150마리, 돼지 3000마리, 양계 9만마리 오리 1만5000 이상 마리이다.

지난해 시는 173농가에·135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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