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65억 원(융자 100%)을 2월20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금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농가와 법인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8%, 2년 일시상환, 대출 취급기관은 지역 농·축협이다.
자금용도는 신규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이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기타가축은 9000만원이다. 영세농, 기업농미만, 기업농 순으로 지원한다.
영세농(준전업농 미만) 기준은 소 16마리, 돼지333마리, 양계 1만마리, 오리 1666미만 마리이다.
기업농 기준은 소 150마리, 돼지 3000마리, 양계 9만마리 오리 1만5000 이상 마리이다.
지난해 시는 173농가에·135억 원을 지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