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실질 처우 개선 등 86개 조항 합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13일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담긴 86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이하 노조) 활동이 가능하고,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노사 관련 교육시간을 보장한다.
아울러 인사 제도 관련, △인사제도 시행 및 조직 개편 시 노조 의견 수렴 및 인사 방향 사전 공개 및 인사예고제 운영 △관리운영직군 명예퇴직 시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시행 △출산 관련 보직이동 희망 직원 우선 반영 등이 포함됐다.
근무 조건 관련, △업무관련 회의·협의의 근무시간 내 시행 △숙직, 토요일 및 공유일 비상근무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휴무 실시 △비상소집 시 만 8세 이하 자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1명만 응소 및 임신부·중증장애공무원 제외 △각종 기부금, 성금, 행사입장권 구입 등 강제배분 및 원천징수 판매금지 △연가보상일수 상향 △건강검진비용 지원확대 복지포인트 단계적 상향 △후생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재완 위원장은 “10여 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협약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2006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 8년 동안 무협약 상태에서 새롭게 체결된 셈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