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02 (금)
근무시간 노조활동 인정, 인사예고제 운영…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근무시간 노조활동 인정, 인사예고제 운영…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7.02.1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공무원노조,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실질 처우 개선 등 86개 조항 합의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은 13일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담긴 86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이하 노조) 활동이 가능하고,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노사 관련 교육시간을 보장한다.

아울러 인사 제도 관련, △인사제도 시행 및 조직 개편 시 노조 의견 수렴 및 인사 방향 사전 공개 및 인사예고제 운영 △관리운영직군 명예퇴직 시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승진 시행 △출산 관련 보직이동 희망 직원 우선 반영 등이 포함됐다.

근무 조건 관련, △업무관련 회의·협의의 근무시간 내 시행 △숙직, 토요일 및 공유일 비상근무와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 시 대체휴무 실시 △비상소집 시 만 8세 이하 자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1명만 응소 및 임신부·중증장애공무원 제외 △각종 기부금, 성금, 행사입장권 구입 등 강제배분 및 원천징수 판매금지 △연가보상일수 상향 △건강검진비용 지원확대 복지포인트 단계적 상향 △후생복지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고재완 위원장은 “10여 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으로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협약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2006년 체결된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 8년 동안 무협약 상태에서 새롭게 체결된 셈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