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4곳․10억원 투자계획, 2월17일까지 신청서 접수
제주시는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에 10억 원(4곳)을 들일 계획으로 오는 2월1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등 생산자단체이다.
사업신청서와 사업 운영 계획서, 사업 참여 회의록 사본 등을 작성, 오는 2월 17일)까지 제주시 농정과로 제출을 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개인 농가가 구입하기 힘든 대형 농기계 임대를 통해 농가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대형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대행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트랙터, 굴삭기, 비료살포기, 로터베이터 등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을 위한 대형 농기계 구입비를 1곳에 1억5000만원(보조율 60%)까지 지원받는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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