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대상 78곳·129면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공모한 결과 94곳·165면이 접수됐다.
1월 21일부터 2월3일까지 현장 실사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을 뺀 78개소·129면에 지원, 5월말까지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는 2016년 23곳·46면보다 2.8갑절 는 것이다.
올해부터 보조율이 높아지고 차고지증명제가 대형에서 중형까지 늘면서 자기차고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비 보조율은 50%에서 90%로,지원한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했다.
지원단가는 담장·돌담 철거비 20만원, 주차면 포장비 40만까지 지원된다.
보조조건은 5년 의무사용 기한이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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