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제주시 소재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는 즉석조리식품 2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전량 회수하여 폐기조치 했다.(사진)
해당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정상적인 영업등록 절차를 이행해 영업하도록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상습·고의적 불법 행위는 발본색원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