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공공기간이 앞장서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를 위해 세부 제도를 보완, 도민을 위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3월 시행되는 정부공공기관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 법령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도입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 여러 규정을 정비해 제도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도내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4개 분야별(△산전·산후 보호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지원·가족돌봄)로 점검한 결과, 일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산전·산후 보호휴가 제도는 임신 중 여성 직원의 시간외 금지와 임산부 보호관련 휴가제도 규정 등을 정비한다.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유급일수 규정을 정비하고, 입양관련 청원휴가를 권장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전 동일직무로 복직, 근속기간 포함 규정 등을 정비해 휴직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육아휴가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탄력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제도, 성별 등 차별대우 금지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출산과 가족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관련 법정 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참여 도모를 위해 2017년 가족친화인증 기관 인증 때 경영평가에 가점을 반영한다.
신규 기관 설립 검토 때는 정관과 여러 규정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다.
기관장 성과 계약 때 관련 정책 제시를 유도하고 각종 수범사례 발굴·추진 때 가점을 주는 등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