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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도입' 의무화
도내 모든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도입' 의무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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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공공기간이 앞장서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를 위해 세부 제도를 보완, 도민을 위한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오는 3월 시행되는 정부공공기관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 법령 시행에 앞서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지정 도입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 여러 규정을 정비해 제도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도내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4개 분야별(△산전·산후 보호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지원·가족돌봄)로 점검한 결과, 일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산전·산후 보호휴가 제도는 임신 중 여성 직원의 시간외 금지와 임산부 보호관련 휴가제도 규정 등을 정비한다.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유급일수 규정을 정비하고, 입양관련 청원휴가를 권장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전 동일직무로 복직, 근속기간 포함 규정 등을 정비해 휴직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육아휴가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탄력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제도, 성별 등 차별대우 금지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출산과 가족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도는 관련 법정 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참여 도모를 위해 2017년 가족친화인증 기관 인증 때 경영평가에 가점을 반영한다.

신규 기관 설립 검토 때는 정관과 여러 규정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다.

기관장 성과 계약 때 관련 정책 제시를 유도하고 각종 수범사례 발굴·추진 때 가점을 주는 등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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