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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 멈춰야”
국민의당 제주도당 “교육의원 제도 폐지 논의 멈춰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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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교육의원 폐지 연계, 특별자치도 취지에 어긋나”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교육 자치와 일반 행정의 지방자치와는 구분돼야 한다”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교육의원 폐지 또는 축소를 한 가지 방안으로 정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과 관련, 6일 발표된 도의회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서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을 들어 “도와 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반행정 자치가 교육 자치를 지배하는 결과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교육의원 폐지를 연계하는 것은 다양한 자치 특례를 보장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이어 “지금은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주의 교육자치를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육의원 선거에서 ‘교장과 교육 관료의 과잉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등 교원의 경우에도 당선 후 교육의원 임기가 완료되면 복직할 수 있도록 ‘당선 후 휴직제도’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초교육 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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