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이번엔 구제역 … 농장 등 관련 시설 전국 일시 이동중지
이번엔 구제역 … 농장 등 관련 시설 전국 일시 이동중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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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격상 30시간 이동중지 방역 강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에서 위기경보 단계를 5일부로 ‘주의’로 격상, 우제류 및 관련 종사자와 출입 차량 등에 대해 6일 오후 6시부터 7일 밤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중지 조치는 충북 보은에 있는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 확진이 나온 데 이어 전북 정읍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우제류 및 우제류 사육농장, 관련 시설(사료, 분뇨, 도축장 등) 종사자와 차량은 6일 오후 6시 이전에 일제히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동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히 가축 치료 등을 목적으로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거나 사료 보관‧공급, 집유 목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차량의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이동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지정한 소독시설에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승인을 받아 이동할 수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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