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모욕 및 군 형법상 협박 무혐의 결론 … 도로교통법 위반 불구속 기소
지난해 4월 훈련 중이던 해병대 차량을 막아선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해병대 장교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조 회장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무례하고 안 좋은 표현을 한 것은 맞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단순히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해서 내뱉은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군 형법상 협박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은 발언 내용이 공포를 느끼게 할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 회장이 훈련중인 차량을 막아선 부분에 대해서는 조 회장이 당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28일 강정마을 일대에서 진행된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 방호훈련’ 과정에서 해병대 제9여단 소속 군인들이 차량에 탄 채 사주경계를 하면서 총부리를 겨눈 데 강력 항의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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