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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관련 단체 "추가 진상조사 근거 마련, 환영"
제주4.3관련 단체 "추가 진상조사 근거 마련, 환영"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2.2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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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제주4.3관련 단체들이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과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청년회,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재일본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명예회복추진 범국민위원회, 제주민예총 등 7개 단체는 22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2005년 10월 19일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에 회부된지 1년 2개월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면서 "4.3특별법개정안 통과로 희생자 및 유족범위확대, 희생자유해 발굴.수습 그리고 재단 설립과 추가진상조사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우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희생자 및 의료지원금을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정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당사자 및 유족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라면서 "국가차원의 추가진상조사, 국가추념일 제정, 생계곤란 유족지원 등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3단체들은 "우리는 4.3특별법개정 이후 전개될 재단 설립, 지속적인 진상조사, 유해 발굴 및 유적지보존정비,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정, 후유장애인 및 수형희생자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야정치권 및 행정부 또한 우리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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