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구공판 처분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공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현우범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구공판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구약식 기소와는 달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 의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펜션 인근의 국유지에 야외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 규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모를 수가 없었던 사안”이라고 구공판 처분 사유를 밝혔다.
현 의원은 지난해 6월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펜션에 별도의 바비큐장이 있는데 여름철에 손님들이 야외 풍광을 좋아해서 이동식 테이블 2개를 갖다놨다”면서 “테이블을 사용한 공간은 4평(13.2㎡)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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