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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태환 지사, 4.3특별법 개정안 담화문
[전문]김태환 지사, 4.3특별법 개정안 담화문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2.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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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즈음하여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4.3유족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는 2006년 12월 2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제주4.3특별법이 1999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6년 만에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주4.3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에 따라 4.3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유족들과 도민들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저는 4.3유족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이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4.3특별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지역출신 강창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우남, 김재윤, 현애자 의원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과 도의원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개정안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주 4.3위원회가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을 수행할 제주 4.3관련 재단을 설립하는데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위령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러나 4.3특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제주4.3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제주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도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신원하고, 냉전시대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며, 화해와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갑시다. 우리 모두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와 인권이 살아숨쉬는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아무쪼록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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