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0 (목)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2.2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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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제주도당, 22일 4·3특별법 개정안 논평

 22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한것과 관련해  민주당제주도당이 4·3 유족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은  발의한지 1년만에 뜻을 이룬 것으로 추가 진상 조사와 평화공원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될 4·3평화인권재단 설립 기금을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명문화,진상규명 작업과 위령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에 대한 추가 진상규명과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 확대를 명문화, 4·3 희생자의 경우에 수형자까지 그 폭이 확대되었으며, 유족의 범위 역시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제사 봉행, 묘소 관리에 임하고 있는 4촌 이내 혈족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유골 발굴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으로써 희생자 유골 발굴의 법적 근거가 마련, 특히 추가 진상 조사와 평화공원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될 4·3평화인권재단 설립 기금을 정부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진상규명 작업과 위령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이외에도 희생자 결정 및 의료 지원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제도 도입이라든지 호적 등재와 정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며 " 4·3특별법 개정안 국회의결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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